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일하는 베트남 노동자에 관한 법률 6조 2항에 따라 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일하는 직원은 계약이 종료된 후 제 시간에 귀국해야 합니다. 노동 계약, 직업 훈련 계약. 계약 종료 후 불법체류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계약이 만료된 후 베트남 근로자는 귀국해야 합니다.
한국법에 따르면 불법체류 근로자는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강제추방 및 입국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이 베트남으로 돌아온 후 위협, 어떠한 형태의 강요도 받지 않고 노동 계약/훈련 계약을 종료한 후 자발적으로 불법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형사 책임에 대한 조사를 받는 경우 VND 8천만 및 1억. ND-CP).
근로계약 만료 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한국에 체류하거나 불법체류하는 것은 근로자 자신에게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베트남과 베트남 간의 전반적인 협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재 노동보훈사회부는 도와 시 인민위원회에 근로자의 계약 시간 준수 귀국과 불법체류자의 귀국을 지속적으로 선전하고 동원하여 지역 명단에 오르지 않도록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노동력을 해외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지방채용 일시정지 조치의 적용 여부는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내국인근로자의 비율과 인원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