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근로자 수출 금지 지방 [2023]

불법 노동을 제한하기 위해 한국은 베트남의 일부 지역에서 영주권을 가진 근로자를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다음은 2023년부터 한국인 노동력 수출이 금지된 지역 목록입니다.

최근 해외 노동부의 공식 웹사이트: http://dolab.gov.vn/ EPS에 따라 운영되는 채용을 중단하라는 공지를 게시했습니다. 2023년 일부 지역에서 프로그램 1단계.

구체적으로, 2023년에 04개의 한국 인력 수출이 금지된 기록 목록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하띤, 하이즈엉, 응에안, 탄호아.</strong >

그러나 이 04개 지역의 모든 지역이 한국으로 노동력을 수출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08개 지역/다음 도시/마을로 제한됩니다:

<티바디>

지방

한국 입국이 금지된 카운티/구역/시/마을

하띤 깜쑤엔구 응이쑤언구
하이즈엉 찌린시
응에안 Cua Lo 타운, Nghi Loc 지구, Hung Nguyen 지구
탄 호아 동손 지구, 황호아 지구

이번 발표는 한국의 노동보훈사회부와 고용노동부가 불법체류근로자의 상황을 제한하기로 상호 합의한 후 나온 것입니다.< /스팬>

이에 따라 2021년 체결된 고용허가제(EPS)에 따른 베트남 근로자의 한국 근무에 관한 양해각서 및 불법체류근로자 감축방안에 따라 본 양해각서 별첨 한국법률 , 대한민국 노동보훈사회부와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를 위해 한국에서 일할 근로자 모집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Chi Linh 시(Hai Duong 지방)

– Nghi Loc 지구, Hung Nguyen 지구(Nghe An성)의 Cua Lo 타운

– Dong Son 지구, Hoang Hoa 지구(Thanh Hoa 지방).

단, 어업에 지원한 근로자, 고용허가제 근로자가 정시에 귀국하는 근로자, 한국에 불법체류하는 근로자의 경우 노동력 수출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 측의 제재 면제 기간에 자진 귀국한 경우./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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